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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각자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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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강원특별자치도지정 각자장의 기능보존 및 전수교육을 위한 고성군 각자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6., 2024.5.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26.> 1. “각자장(刻字匠)”이란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정한 무형유산 제16호를 말한다. <개정 2024.5.17.> 2. “전수교육관”이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각자기법의 보존 및 전수 교육을 위한 각자 홍보 교육장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각자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은 고성군 거진읍 자산천로 23에 둔다. <개정 2021.12.17.>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전수교육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자기법 교육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2. 각자장의 기능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3. 전통각자 기술의 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수교육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위탁 운영

제5조(위탁 운영)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수교육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자장 기능보유자 또는 전수교육관 설치목적과 동일한 비영리법인·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관 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시설물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전수교육관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 체결시 전수교육관의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각자 보존육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전수교육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17.>

제7조 위탁취소

제7조(위탁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1. 수탁자가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전수교육관을 사업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수탁자가 전수교육관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경우에는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에 사용되는 시설물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 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 등

제8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전수교육관의 시설 및 장비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 버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9.6.>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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