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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4-05-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양관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은군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보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민의 영양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제5조(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은군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 3. 영양관리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영양ㆍ식생활 교육

제6조(영양ㆍ식생활 교육) 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7조 영양관리사업

제7조(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별ㆍ생애주기별ㆍ질환별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2. 법 제13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3.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8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①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ㆍ복지, 교육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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