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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무형유산 전수관 설치 및 운영ㆍ관리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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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이 보유한 무형유산의 효율적인 보전ㆍ진흥 및 전수교육을 위한 무주군 무형유산 전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13., 2024.5.17.> 1. 무주 부남디딜방아액막이놀이(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2. 무주 안성낙화놀이(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무주군 무형유산 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7.> 1. 무주 부남디딜방아액막이놀이 전수관: 무주군 부남면 부남로 898 2. 무주 안성낙화놀이 전수관: 무주군 안성면 덕유산로 856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전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7.> 1. 무형유산 전수교육 및 후계자 양성 2. 무형유산 보전을 위한 연구 및 조사 활동 3. 무형유산 공연 및 행사의 추진 4. 무형유산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무형유산 및 전통문화 보전ㆍ진흥을 위하여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전수관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수관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이하 “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제6조(위탁) ① 군수는 제5조 단서에 따라 전수관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이하 “보유자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자 등에게 위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수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전수관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전수관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경비 등을 전수관의 운영ㆍ관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전수관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ㆍ감독

제8조(관리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관리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수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서류와 시설현장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자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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