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무주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7.>
무주군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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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무주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5.7.>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2의2. “재난현장 수습ㆍ복구”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무주군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의 통제 아래 이뤄지는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 지원, 환경 정비, 의료 지원, 시설 복구, 자원봉사단체 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2의3.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3. "현장지휘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현장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무주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개정 2019.5.7.> 1. 상황전파 :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긴급구조 지원 : 긴급구조 단계에서 가동되는 긴급구조통제단의 현장지휘에 통합지원본부가 협력하는 단계 4. 긴급복구 : 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5. 수습ㆍ복구 :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수습ㆍ복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시「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현장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5.7.>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부군수가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19.5.7.>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개정 2019.5.7., 2024.5.17.> 1. 삭제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홍수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 화재, 붕괴 5. 해상ㆍ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ㆍ유해물질 유출 6.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 7. 홍수, 댐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제5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편제에 따라 별표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편성 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현장 실무반의 규모를 유동적으로 결정하고 근무자를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 4.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5.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6. 그 밖의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비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업무연락관 파견)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본부에 통합지원본부의 연락관을 파견하여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ㆍ분석하도록 하며, 파견자는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ㆍ복구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5.7.]
제7조(현장지휘관 지정)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5.7.> ② 통합지원본부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개정 2015.2.4., 2019.5.7.>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 : 안전재난과장 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회재난 :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ㆍ수행하는 부서의 장
제8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통보) ①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5.7.] 1.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된 통합지원본부 운영계획 2. 수습ㆍ복구 체계로의 전환 시 인력ㆍ장비 재배치 현황 및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등 통합지원본부 운영상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 3. 그 밖에 대책본부장 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ㆍ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원본부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9.5.7.> [제목개정 2019.5.7.]
제9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개정 2019.5.7.>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개정 2019.5.7.>
제10조(재난지역 주민대피)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 및「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5.7.> ② 제1항에 따른 방송 또는 경보를 통하여 대피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따라야 한다.<신설 2019.5.7.>
제11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ㆍ수습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력과 장비의 동원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5.7.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전문개정 2019.5.7.> [제목개정 2019.5.7.]
제12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