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 등의 절차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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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 등의 절차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타 기관에서 군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2. “갑질”이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관계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령, 조례, 규칙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제공 등을 강요·유도 및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다.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 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행위 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마.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행위 바.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 등이 갑질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갑질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실시) 군수는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 신고ㆍ지원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갑질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직장교육 의무화) 군수는 갑질 근절을 위한 전문 강사 등을 통하여 연 1회 이상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갑질 근절을 위하여 군 감사 부서 내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의 피해 신고 책임관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며 감찰, 조사반장은 감사팀장으로 한다. ③ 신고센터는 전담 감사ㆍ감찰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노무사, 심리 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신고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갑질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갑질 신고의 처리 3.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4. 보복행위 및 허위신고의 처리
제8조(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① 누구나 신고센터에 갑질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갑질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갑질 행위의 증거 등과 함께 전자 또는 비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받는 사람은 구술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구술신고자에게 이를 읽어 들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구술신고를 접수받은 사람은 구술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도장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갑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제9조(갑질 신고 처리 결과 통지 등) ① 신고센터는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 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센터는 갑질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신고센터는 갑질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자 보호 및 비밀 보장) ① 신고자는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센터는 신고자에 대한 인적사항 유출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신고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2차 피해 방지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신고센터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신고센터는 제3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군 인사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⑥ 신고센터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 ① 신고센터는 갑질행위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라 징계의결 및 처분 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타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고센터는 갑질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ㆍ비밀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라 징계의결ㆍ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악의적ㆍ반복적 중대 갑질에 대하여는 징계 감경사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인ㆍ허가 신청자, 하급기관 등을 상대로 한 외부적 갑질로 징계를 받은 경우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제12조(보복행위 및 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처분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의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④ 신고센터는 신고자가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