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안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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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안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부안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 하며, 부안군 부안읍 동중2길 15, 1층에 둔다.
제4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상담복지센터 세부운영계획 수립 시행 2. 청소년과 학부모 대상 상담·복지 지원 3. 상담·복지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4. 상담자원봉사자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교육 및 연수 5. 청소년 상담 관련 정보ㆍ자료 수집과 제공 6.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1388) 7. 위기청소년 긴급구조·자활·재활·법률·의료 등의 지원사업 8.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운영 9. 청소년 참여촉진 및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0. 그 밖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 ① 군수는 상담복지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다.
제6조(조직 및 구성) ① 상담복지센터는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다만, 상담복지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 센터장은 담당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② 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른다.
제7조(센터장의 직무) ① 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상담복지센터를 대표한다. ② 센터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업무 담당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자원봉사자) ① 군수는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준수 사항) ① 수탁자는 상담복지센터를 운영·관리할 때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상담복지센터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상담복지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제10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11조(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법 40조에 따라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안군과 공공기관 및 지역기관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부안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주민단체의 위기청소년 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화 등의 설치·운영 3.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학업지원 및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마련 등 ③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