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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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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8조와 제26조에 따라 부안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5. 17.]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부안군 청소년문화의 집(이하 “청소년문화의 집”이라 한다)은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 208, 2층에 둔다.<개정 2024. 5. 17.>

제3조 정의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문화의 집"이란 생활권 단위의 개방형 청소년 전용 활동 공간과 문화·예술·정보·취미활동·동아리 모임 등의 공간기능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수련실에서 심신수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신수양과 사회봉사자로서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4. "단체"란 15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 (기능) 청소년문화의 집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한다. 1. 청소년의 문화 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2.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 수련 3. 청소년 문화 예술 체험 활동 기회 제공 4. 청소년 문제 상담지도와 여가 선용 5. 청소년의 진로탐색ㆍ지도,동아리 지원 사업<신설 2024. 5. 17.>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2024. 5. 17.>] 6. 그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개정 2024. 5. 17.>

제5조

제5조 <삭제 2024. 5. 17.>

제6조

제6조 <삭제 2024. 5. 17.>

제7조 직원등의 정년

제7조 (직원등의 정년) ① 삭 제 <개정 07. 8. 10 조례제1823호>) ② <삭제 2020.4.10.> [본조 제목개정 및 전부개정 07. 8. 10 조례1823호]

제8조

제8조 <삭제 2024. 5. 17.>

제9조 시설의 이용

제9조 (시설의 이용) ① 청소년은 청소년문화의 집의 시설 및 자료를 자유롭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될 때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사용일정을 조정하거나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4. 5. 1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및 행사 2. 청소년 육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 활동 및 행사 3. 그 밖의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행사 또는 체육행사

제10조 이용시간 및 휴관

제10조(이용시간 및 휴관) ① 청소년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요일∼금요일 : 10:00 ∼ 19:00 2. 토ㆍ일요일 : 09:00 ∼ 18:00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청소년문화의 집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전문개정 2024. 5. 17.]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5. 17.>

제12조 이용제한

제12조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4. 5. 17.>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 또는 증축<개정 2024. 5. 17.> 3. 시설의 사용이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신설 2024. 5. 17.> 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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