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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문화유산보호관리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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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 문화유산을 보존·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향토문화유산”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유형으로서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향토의 역사·예술·학술 및 경관적으로 보존·보호·관리 할 가치가 있다고 지정 또는 인정되는 유형·무형·기념물·민속자료 등(이하 “문화유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 5. 17.> 2.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이라 함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문화유산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당해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보호·관리 및 활용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여수시문화유산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및 위촉직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국가유산관련업무 소관국장으로 한다.<개정 2024. 5. 17.> ④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의원 2인을 포함하여 국가유산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하게 할 수 있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 5. 17.>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국가유산관련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24. 5. 17.>

제4조 위원회 운영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유산과 보호구역 지정 등 주요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기타 일반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유산의 조사 2.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의 지정·인정과 해제 3. 문화유산의 환경보전과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4. 문화유산의 국가 또는 도 지정유산으로의 승격과 국가 또는 도 지정유산의 해제 건의에 관한 사항<개정 2024. 5. 17.> 5. 지정유산의 복원·보존·보호·관리의 건의에 관한 사항<개정 2024. 5. 17.>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위원 및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등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7인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국가유산관련 해당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 5. 17.>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촉받은 사항의 자료수집·조사·연구와 계획 입안 등을 수행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위원(전문위원을 포함한다) 중 여수시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제8조 문화유산 지정

제8조(문화유산 지정) ① 시장은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개인 및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유산을 지정한다. ② 문화유산은 유형·무형·기념물·민속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③ 시장은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보유자(개인 및 단체)에게 지정서 또는 인증서를 발급(교부)하고 대장에 기록·관리한다.

제9조 보호구역 지정

제9조(보호구역 지정) ① 시장은 문화유산의 보호·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 소유자와 사전 협의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보호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호의 행위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국가유산담당부서 및 위원 3인이상의 의견을 들어 문화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17.> 1. 보호구역안에서의 건축허가 2. 보호구역안에서의 개발행위허가 3. 기타 문화유적 및 보호구역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허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 및 보호물을 지정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정 해제

제10조(지정 해제) ① 시장은 지정·인정된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보호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1.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보존·보호·관리하는데 적절하지 하니한 경우 3. 원형이 변형되었거나 손상된 경우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지정·인정을 해제한 때에는 소유자 및 보유자에게 통지하고 지정·인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 고시

제11조(고시) 시장은 문화유산의 지정·인정 및 해제,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 및 해제 시에는 이를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 관리자 지정

제12조(관리자 지정) ① 시장은 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하여 문화유산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 보존·보호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개인 및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소재하는 관할지역의 읍·면·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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