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여수민속전시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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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여수민속전시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수민속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이란 실내 전시관 및 외부전시장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무형의 유산으로서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전시관이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 기부, 기탁, 대여,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4. “기부”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을 전시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5.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전시관에 일정기간 동안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6. “수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전시관이 일정기간 동안 위임받아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전시관은 여수시 율촌면 서부로 1442에 둔다.
제4조(기능) 전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 업무 2.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평가 및 수리 등 3. 그 밖에 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관리 운영) 전시관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운영한다.
제6조(관리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시관과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 또는 개인 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전시관 운영에 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시관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한다.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전시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되, 개관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 10월 : 09:00 ~ 18:00 2. 11월 ~ 다음해 2월 : 09:00 ~ 17:00 ② 전시관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전시관 관리상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여수시보 또는 여수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삭제 2022. 11. 14.>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5.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6.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사람 7.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전시관 내(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흡연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실 내에서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관람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① 시장은 전시관 내 전시품 및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괴하거나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그 손해를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훼손된 유물은 제28조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그 밖의 시설물은 소요된 제반비용으로 변상한다.
제12조(교육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일반 공중에게 전시관과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때에는 교육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교육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에 관한 사항은 교육참여자를 모집할 때 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교육프로그램에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전시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