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박물관의 유물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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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박물관의 유물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무형의 유산으로서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여수시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 기부, 기탁, 대여,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수장(收藏)하는 것을 말한다. 3. “기부”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을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4.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물을 박물관에 일정기간 동안 맡기는 것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이 보관하는 것을 “수탁”이라 한다. 5. “출납”이란 유물의 반입 및 반출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말한다. 6. “대여”란 유물을 다른 기관 등에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7. “열람”이란 유물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8. “복제”란 유물을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제3조(유물의 수집)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적·문화적·과학적으로 수집·보존·전시할 가치가 있고, 교육 등을 위해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를 유물로 수집한다.
제4조(유물의 구입) ① 시장이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유물수집 실무위원회의 예비평가와 제14조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평가범위 내에서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② 유물 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구입 계획 수립 2. 구입 방법 및 절차를 여수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 3. 매도신청서 접수 4. 평가 대상 유물 선정 5. 평가 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확인 및 가격 평가 6. 구입 결정 7. 구입 예정 유물 화상 공개 및 매매계약 ③ 박물관에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유물매도신청서를 제출한다. ④ 시장이 경매를 통해 유물을 구입하거나, 국가 또는 시도 지정유산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현지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를 생략한다.<개정 2024. 5. 17.> ⑤ 시장은 유물 구입의 심의 및 계약 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매도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1. 유물임시보관증 : 별지 제2호서식 2. 유물매도확약서 : 별지 제3호서식 3. 유물매도목록 : 별지 제4호서식
제5조(유물 등의 기부) ① 시장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유물 등의 기증품을 기증받고자 할 때에 수증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여수시 수증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여수시 수증심의위원회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의2에 따라 구성·운영하며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박물관에 유물 등을 기부 또는 기증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증서를 제출해야 하고,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증 여부가 결정되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기부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6조(유물의 기탁) ① 박물관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기탁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탁을 받은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수탁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② 수탁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탁자가 수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한 유물을 반환 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탁유물반환수령증에 확인·서명해야 한다.
제7조(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매도·기부·기탁 등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유물의 소유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유물이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제3조에 따른 수집 대상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제8조(유물의 반환) ·시장은 평가를 받기 위해 보관하고 있는 유물 중에서 구입·기부·기탁 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유물인계인수증에 확인·서명해야 한다.
제9조(유물관리관 등 지정) ① 시장은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원을 둘 수 있으며, 유물관리관은 박물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유물출납원은 박물관 업무 담당 학예연구사로 한다. ② 유물관리관은 유물의 관리, 수리, 복원, 복제,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유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제10조(유물의 관리) ① 시장은 유물이 분실·훼손하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 중이거나 또는 제12조에 따라 대여한 유물을 제외한 모든 유물을 수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③ 시장은 유물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다만, 별도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유물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유물대장 : 별지 제11호서식 2. 유물카드 : 별지 제12호서식 ⑤ 시장은 유물의 분실,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유물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수장고 출입) ①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유물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단독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유물관리관 또는 유물출납원이 지정하는 사람의 입회하에 출입해야 한다. ③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반입·사용 등의 행위 2. 흡연, 음주 등의 행위 3. 그 밖의 유물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 ④ 유물관리관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수장고 관리일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12조(유물의 대여 등) ① 유물관리관은 유물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물의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유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별도의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할 때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박물관ㆍ기념관ㆍ교육기관 등이 전시ㆍ교육을 목적으로 할 때 3.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② 유물을 대여하고자 할 때와 열람·복제하고자 할 때는 각각 별지 제14호·제16호 서식으로 신청해야 하며, 유물을 대여해 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유물대여허가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유물을 열람 및 복제하려는 사람은 해당 유물을 외부로 반출하거나 임의로 운반·훼손해서는 안 된다. ④ 유물을 대여하거나 복제하여 이용하는 사람은 그 자료가 여수시 박물관 소유의 유물임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