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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세계유산 등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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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여수시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유산을 말한다. 2. “잠정목록”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유산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세계유산의 등재 및 지원에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 이해관계자, 관계전문가 등이 세계유산의 등재 및 보존ㆍ관리ㆍ활용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여수시민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한 국가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계유산의 등재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세계유산의 등재

제5조(세계유산의 등재) 시장은 우수한 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대하여 학술연구 지원 등을 통해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협의회 설치

제6조(협의회 설치)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여수시 세계유산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과 관련한 세미나 등 각종 사업추진 3. 세계유산에 대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홍보ㆍ교육ㆍ학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세계유산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의회 구성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시 해당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세계유산 보존관리 관련 전문가 2. 문화역사ㆍ관광ㆍ생태환경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국가유산 및 국가유산 활용 관련 전문가 <개정 2024. 5. 17.> 4. 여수시의회 의원 2명 5. 세계유산 지역주민대표 6. 그 밖에 국가유산ㆍ행정ㆍ교육ㆍ언론 등 관련분야 전문가 <개정 2024. 5. 17.>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협의회 회의

제11조(협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등

제12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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