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 기후변화 대책에 따른 해상풍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여수시의 공공자원인 공유수면의 난개발을 방지함으로써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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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 기후변화 대책에 따른 해상풍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여수시의 공공자원인 공유수면의 난개발을 방지함으로써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발전단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부지 및 시설 일체를 말한다. 4. “해상풍력발전사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의 풍력 중 해상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해상풍력발전 체계적 개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자원인 공유수면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발전사업자의 책무) 발전사업자는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에너지 체계적 개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에너지 체계적 개발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여수시 해상풍력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에너지 체계적 개발 시책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기본 방향 2.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상풍력의 난개발과 투기성 자본으로부터 해상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 4. 40MW를 초과하는 지자체 주도의 집적화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청회 개최)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발전사업 허가 의견수렴 절차 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 개최 시 시장은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받아 공청회 참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발전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발전사업의 주요내용(발전설비용량, 사업개시예정일, 사업 운영 기간 및 운영계획, 발전사업자의 시공경험자료 등) 3. 그 밖에 발전사업허가에 관련 주민요청자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시 풍황계측기 7km이내 마을에 공청회 개최 개요를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민관협의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시의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수시 해상풍력발전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2.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개발행위 허가,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등 인허가의 공정성 확보와 난개발 방지 3.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에 관한 사항 4. 40MW를 초과하는 지자체 주도의 집적화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5. 지역 상생 및 시민 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6. 발전사업 시행자의 풍황계측기 설치 및 허가에 관한 사항 7. 해상풍력개발과정에서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 시 의견제시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① 협의회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 한 지침 제5조에 따라 민관협의회 구성 요건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한다. <개정 2022. 12. 28., 2024. 5. 17.>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에는 필요에 따라 보상범위, 수산업 공존방안 등 세부적인 기준과 협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기존 3항 삭제 및 4항을 3항으로 이동 2024. 5. 17.>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4. 위원이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5. 위원이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어 위원직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6. 위원이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