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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4-05-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가 설치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노인요양시설(이하 “요양시설”이라 한다)은 여수시 지역 내에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요양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자를 입소시켜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2. 입소자의 신체활동 지원 3. 입소자의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활동 4. 입소자의 건강유지 등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시설의 설치

제4조(시설의 설치) 요양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2.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3.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4.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5. 기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

제5조 입소대상

제5조(입소대상) 요양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개정 2024. 5. 17.>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제6조 입소절차

제6조(입소절차) ① 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요양시설에 입소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시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입소비용

제7조(입소비용) 입소에 따른 비용 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 5. 17.>

제8조 퇴소

제8조(퇴소)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전염병 또는 기타질환 등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요양시설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제9조 비용의 부담 등

제9조(비용의 부담 등) ① 수탁자가 요양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과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의 비용 외의 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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