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4-05-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상표법」제82조에 따라 등록된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싱싱365 섬섬여수”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5. 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이란 여수시(이하 “시”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임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전통식품을 말한다. 2. “공동상표”란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사용하기 위하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출원 중인 상표를 포함)를 말하며, 그 모양과 색상은 별표 1과 같다. 3. “사용권”이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농산물 공동상표(이하 “상표”라 한다)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표사용 승인 및 취소·정지에 관한 사항 2. 상표사용 대상품목 지정에 관한 사항 3. 상표사용 대상품목의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상표사용 품목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표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농산물 생산업무 담당과장 및 농산물 가공·유통업무 담당과장 2. 여수시의회 의원 3. 농산물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 4. 소비자 단체 대표 5. 그 밖에 농산물 유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상표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의 심의결과 정리 및 보존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에 의한 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와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위촉 해제

제9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제5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 해당 기관·단체 내 인사이동 등으로 직위변동이 있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 3. 15.>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의 보존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1조 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실비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