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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지역보건법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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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

제2조 과태료의 부과대상

제2조(과태료의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4.5.17.>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 <개정 2024.5.17.> 3. 법 제29조에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개정 2023.5.2., 2024.5.17.>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5.2., 2024.5.17.>

제4조 처분의 사전통지 등

제4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대상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5.2.> ② 제1항의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의견 제출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8.12.6.>

제6조

제6조 삭제 <2018.12.6.>

제7조

제7조 삭제 <2018.12.6.>

제8조 과태료 부과·징수대장 관리

제8조(과태료 부과·징수대장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징수대장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

제9조 과태료의 귀속

제9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고흥군의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10조 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지방세 기본법」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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