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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24-05-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4.08.06, 2016.12.26, 2018.11.14., 2022.4.8.>

제2조 소재지

제2조(소재지) 영천시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16(문외동)에 두고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4.08.06, 2016.12.26,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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