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부터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1., 2024.5.17.>
영천시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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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부터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1., 2024.5.17.>
제2조(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등) ① 시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실·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7.01, 2018.5.11.> [제목개정 2018.5.11.]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5.11.>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 경제환경산업국, 문화관광복지국, 건설도시국을 둔다. <개정 2006.12.08, 2011.08.10, 2013.07.23, 2014.12.31, 2015.07.01, 2018.5.11., 2020.4.10., 2022.1.7.>
제4조(실ㆍ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 설치) 부시장 밑에 정책기획실, 청렴감사실, 홍보전산실, 역세권개발추진단(한시기구)를 둔다. <개정 2008.07.28, 2010.03.26, 2010.07.28, 2013.03.14, 2013.07.23, 2014.04.01, 2014.12.31, 2015.07.01, 2018.5.11., 2020. 4.10, 2021.06.08., 2024.5.17.>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행정지원국에 총무과ㆍ인구교육과ㆍ세정과ㆍ회계과ㆍ새마을체육과 및 종합민원과를 둔다. <개정 2008.07.28, 2010.07.28, 2013.07.23, 2014.04.01, 2014.12.31, 2017.7.1, 2018.5.11., 2020. 4. 10.>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08, 2013.07.23, 2014.12.31, 2017.7.1., 2020.4.10.> 1. 의식, 행사, 보안, 공인관리 2. 하부행정기관 행정지도 및 감독 3. 선거, 지방자치 4. 공무원 임면, 표창, 징계, 후생, 의료보험, 연금 5. 기구, 직제, 사무분장 및 정ㆍ현원 관리 6. 인구·저출생 정책에 관한 사항 7. 학교지원업무의 종합기획·조정 8. 지방세, 세외수입 전반, 토지, 건물 등 과표 설정 및 조정 9. 공사, 물품구매 계약 및 지출 10. 국·공유재산 관리, 시유재산 취득 11. 청사의 신축ㆍ수선ㆍ유지관리 12. 통신행정의 종합 추진 13. 새마을 운동 시책추진 14. 체육진흥사업 추진 및 체육행정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5. 주민등록, 가족관계, 민원접수 등 민원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경제환경산업국에 두는 과) ① 경제환경산업국에 일자리노사과ㆍ기업유치과ㆍ환경보호과ㆍ자원순환과 및 산림과를 둔다. <개정 2008.07.28, 2010.07.28, 2013.03.14, 2013.07.23, 2014.12.31, 2017.7.1, 2018.5.11., 2020.4.10.> ② 경제환경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10.> 1. 지역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기획ㆍ조정 3. 물가안정, 시장관리, 상거래 지도 및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 육성, 창업지원, 공장설립 등에 관한 사항 7. 민ㆍ관ㆍ산ㆍ학 협력에 관한 사항 8.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9. 환경보존, 배출시설지도관리, 물관리,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사항 10. 청소행정, 자원재활용,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11. 산림보호 및 국ㆍ공유 임야 재산관리 [제목개정 2018.5.11., 2020.4.10.]
제6조의2(문화관광복지국에 두는 과) ① 문화관광복지국에 문화예술과ㆍ관광진흥과ㆍ복지정책과ㆍ사회복지과 및 가족행복과를 둔다. <개정 2018.5.11., 2020.4.10.> ② 문화관광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11., 2020.4.10.> 1.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예술 및 국가유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 2. 관광진흥 및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3.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사항 4. 복지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노인 및 맞춤형 복지에 관한 사항 6. 여성·아동·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7.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관리 [본조 신설 2015.07.01] [제목개정 2018.5.11., 2020.4.10.]
제6조의3(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 건설도시국에 건설과ㆍ도시계획과ㆍ지역활력과ㆍ교통행정과ㆍ안전재난하천과ㆍ건축디자인과 및 지적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2.1.7.> 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7.> 1. 국토건설종합계획, 도로 및 가로등 유지관리 2. 농업용수 개발 및 한해대책 3.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택지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농촌마을 종합 기획 및 개발 6. 도시재생 종합 기획 및 개발 7. 교통 및 운수행정에 관한 사항 8. 차량관리 및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9.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10. 안전기획, 재난관리, 자연재해예방, 복구지원, 하천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 민방위에 관한 사항 12. 주택건설 및 건축에 관한 사항 13. 광고물 및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14. 지적 및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0.4.10.] [제목개정 2022.1.7.]
제7조(설치) ① 법 제104조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7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개정 2018.5.1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8.5.11.>
제9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5.11.>
제10조(설치) ①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한 농촌지도ㆍ농민교육훈련ㆍ농촌진흥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5.11.> ② 센터의 위치는 영천시 오미동 1144번지에 둔다. <개정 2006.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