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24-05-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제2조 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0.10.04, 2019.11.18. 2022.4.8.>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 한다. <개정 2024.5.17.>

제3조 재원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3.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 용도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24.5.17.> 1.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철거보상금포함) 및 부대경비 2.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3.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 도시계획시설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0.10.04., 2024.5.17.>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삭제 <2024.5.17.>

제8조 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17.]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