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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경관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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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 요소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개발지역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 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종전 제1항에서 제목 외 부분으로 이동 2024.3.22.>

제4조 시장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

제4조(시장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하며 안전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하며 안전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의 개요 2.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3.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4.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3.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4.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3.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 및 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에 의한 사업 및 경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특화거리 형성을 위한 사업 4. 공공시설물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업 5. 수변·주요 하천변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6. 경관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사업 7. 경관사업 구간 내 경관을 저해하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외부 경관 개선 사업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10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및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유지관리에 드는 예산 3.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1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 사업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비 산출근거의 적절성 2.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산시 경관 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을 완료할 때까지로 하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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