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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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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ㆍ고고(考古)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장품"이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로서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박물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3. "전시품"이란 박물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전시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전시하는 유물 등의 전시물을 말한다. 4. "유물"이란 박물관에서 보존ㆍ전시ㆍ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물건과 자연 상태에서의 희소성을 가진 물체, 사료 등을 말한다. 5. "수집"이란 수장품의 구입ㆍ기증ㆍ기탁ㆍ위탁보관 및 관리 전환, 대여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6. "복제"란 수장품을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별표 1의 박물관 전체에 적용한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박물관은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2. 자료에 관한 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자료에 관한 강연회ㆍ강습회ㆍ영사회ㆍ연구회 등의 개최 4.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기타 박물관의 운영 및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관람객에게 공개한다. ②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당일 2. 매주 월요일 3. 전시품 진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휴관할 수 있다.

제6조 관람시간 및 관람료

제6조(관람시간 및 관람료)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하절기(3월~10월): 09:30~18:00 2. 동절기(11월~2월): 09:30~17: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관람 금지

제7조(관람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람을 금지시킬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위험물 및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시설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8조 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사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관람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유물수집 자체평가회

제9조(유물수집 자체평가회) ① 군수는 효율적인 유물 수집을 위하여 군 또는 박물관에 유물수집 자체평가회를 둘 수 있다. ② 유물수집 자체평가회는 관장, 학예연구사, 박물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직원 등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집대상 유물의 조사 2. 구입대상 유물의 선정 및 감정 의뢰 3. 유물기증, 위탁관리, 관리전환 유물의 감정의뢰 4. 그 밖에 유물의 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유물감정위원회

제10조(유물감정위원회) ① 군수는 박물관의 유물을 수집함에 있어 유물의 감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유물감정위원을 위촉한다. 1. 유물의 감정에 조예가 있는 국가유산위원ㆍ전문가 <개정 2024.05.17.> 2. 국립박물관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 ② 유물감정위원회는 매회 해당 분야 감정 시마다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 분야 감정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유물감정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정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유물감정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박물관 운영에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감정대상 유물과 소유사실 등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④ 유물감정위원회는 구입ㆍ기증ㆍ위탁관리ㆍ관리전환 유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정한다. 1. 감정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 2. 감정대상 유물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및 고증 3. 그 밖에 유물구입에 관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⑤ 유물감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

제11조 유물의 구입

제11조(유물의 구입) ① 군수는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유물구입은 공고를 통한 공개 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을 받아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단체로부터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③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구입대상 유물을 선정하여 유물감정위원회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유물의 신속한 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구입하고자 할 때에도 미리 유물감정위원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1. 경매(해외경매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는 경우 2.「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방법을 이용한 경우

제12조 유물의 기증 등

제12조(유물의 기증 등) ① 군수는 보존ㆍ전시ㆍ연구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ㆍ대여ㆍ위탁관리ㆍ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증ㆍ위탁관리ㆍ관리전환 등의 유물에 대해서도 유물감정위원회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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