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송군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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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유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유산기본법」(이하 " 법" 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유산으로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청송의 역사와 예술,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자료 <개정 2024.05.17.> 2. 지역 국가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유산 <개정 2024.05.17.> 3. 기타 지역의 전통문화 등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위원회의 설치) 청송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청송군문화유산보호위원회(이하 "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05.17.>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전문 개정 2024.05.17.>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3. 향토유산의 수리·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향토유산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05.17.> ②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위원의 임기 중이라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제6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국가유산업무담당과장, 서기는 국가유산팀장이 된다. <개정 2022.4.29, 2024.05.17.>
제9조(향토유산 지정 해제 등) ①향토유산의 지정은 소유자 또는 소유자단체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다. <개정 2024.05.17.> ②군수는 향토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위원회에 향토유산 지정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05.17.> ③향토유산이 법에 의한 국가유산으로 지정·등록되었을 때에는 문화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보며,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소유자 및 관리자의 관리 소홀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05.17.> ④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향토유산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서를 교부하고, 향토유산에 대한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7.>
제10조(고시 및 통지) <전문개정 2024.05.17.> ①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향토유산으로 지정하거나, 해제 시에는 이를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고시하고,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향토유산의 지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자 지정) 군수는 향토유산의 소유자·토지소유자·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추천하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하되, 소유자가 불분명한 때에는 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5.17.>
제12조(신고사항) 향토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또는 관리단체(이하 "소유자" 등 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 및 경위를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7.> 1. 관리자를 선임·해임하거나 변경한 때 2. 소유자,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 등 변경이 있은 때 3. 향토유산이 멸실·도난 또는 훼손된 때 <개정 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