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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군세 징수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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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청송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관허사업의 제한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체납액은 30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6.29.>

제4조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4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5조 세무공무원의 수납

제5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세무공무원이 군세를 수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개정 2024.05.17.> 1.「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지역 중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수납하는 경우 2.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군세를 수납하는 경우 <개정 2024.05.17.>

제6조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6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년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제7조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제7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03조의4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6.29, 2024.05.17.> ② 제1항의 전문매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전문매각기관 선정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개정 2022.6.29, 2024.05.17.>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제8조 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제8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모집ㆍ선정할 때에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전문매각기관 선정신청

제9조(전문매각기관 선정신청) ①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3. 제7조제2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단,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서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10조 전문매각기관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제10조(전문매각기관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① 군수는 전문매각기관 선정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 평가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재무과장이 하되, 제7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위원회에서 하되, 1차 심사에서 선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 후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제11조 전문매각기관의 업무대행기간

제11조(전문매각기관의 업무대행기간)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군의 예술품등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부서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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