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영양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13.>
영양군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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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영양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과 청원경찰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군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영양군 공무원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공무원 ③ 군수는 영양군의회 의원과 군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4.5.17.>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하는 항목 2. 자율항목: 소속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② 군수는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7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군수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군수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8.13.>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이하 “복지점수”라 한다)를 두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8.13.>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운영기관별로 소속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업무성과,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8.13.>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며,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1. 기본점수: 소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2. 근속점수: 근속 연수에 따라 배정하되, 근속기간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 정근수당 근무연수 계산 방식을 준용한다. 3. 가족점수: 가족 수에 따라 배정하되, 가족의 범위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가족수당 지급 범위를 준용한다. 4. 특별점수: 군수는 제10조제4항에 따라 배정할 수 있다. [전항개정 2021.8.13.]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21.8.13.>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제12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취미클럽(동호회) 활동 지원 3.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개정 2021.8.13.> 4. 불의의 사고를 대비한 단체보험 가입 <개정 2021.8.13.> 5. 그 밖에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