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군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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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책무)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고령군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고령군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고령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고령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이하 “화학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계획은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화학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ㆍ대응 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 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화학안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고령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군수는 화학안전계획을 수립하면 유관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고령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고령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화학안전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16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고령군 화학물질 업무 관련(환경ㆍ재난안전ㆍ보건) 과장 나. 고령소방서ㆍ고령경찰서 업무 관련 과장 2. 위촉직 의원 가. 고령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지방환경관서의 화학물질 담당 공무원 다. 화학ㆍ환경ㆍ보건 분야의 전문가 라. 화학물질 관련 사업체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마.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에 관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 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ㆍ장소 및 참석자 명단 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