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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고령군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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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아동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치과주치의”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및 치료, 구강관리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 3. “치과주치의 의료비”란 치과주치의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대상 및 금액 등 지원절차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 정책 방향 2. 구강질환 예방 및 치료사업 3. 지역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대상

제4조(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대상) ①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대상은 군수가 정한 아동 중에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고령군인 아동으로 보호자가 별지 1호 서식과 별지 2호 서식을 제출 한 치과진료에 동의한 아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대상과 지급금액 등 지급절차에 대하여 군보 또는 고령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치과주치의 진료범위

제5조(치과주치의 진료범위) ①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방사선촬영), 충치치료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은 군 치과의사회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제6조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사업 수행

제6조(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사업 수행)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사업은 고령군보건소와 관내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며 의료기관은 고령군 치과의사회와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제7조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

제7조(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 ① 군수는 치과주치의 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치과주치의 의료비는 제6조에 따른 사업수행 의료기관에 지급하며,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비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 성명 및 의료기관 소재지 2. 진료내역서(지원 대상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등) 3. 청구하고자 하는 의료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의료비 지급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와 사업비 등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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