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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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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이하 “준공영제”라 한다)”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내버스 노선 운영관리 및 조정 권한, 노선 신설· 개편 권한을 가지고,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시내버스 운행과 노무·차량 관리 등을 담당하며, 시가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를 말한다. 2.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위원회”란 준공영제의 운영과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 산하의 관리기구를 말한다. <신설 2021.12.24.> 3. “운송사업자”란 청주시장으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면허를 받은자를 말한다. <신설 2021.12.24.> 4. “표준운송원가”란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 노선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가동비용, 보유비용, 이윤을 포함하여 산출되는 비용으로 운송원가 정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12.24.> 5. “운송수입금”이란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의 요금 수입, 이자 수

제3조 준공영제의 시행

제3조(준공영제의 시행)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활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증진과 시내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준공영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에 적용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준공영제 운영과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업무 등을 위하여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1.12.24.> 1. 준공영제의 운영ㆍ갱신ㆍ제외ㆍ중지 등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련된 사항 2. 표준운송원가의 결정 및 산정기준 변경 등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련된 사항 3. 운송수입금의 관리 및 배분 4. 재정지원 신청 및 정산 5. 준공영제의 버스광고사업 및 기타 부대사업의 시행과 그 수입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버스운송에 필요한 부품 등 공동구매에 관한 사항 7. 버스업계 인력채용 위탁 8. 버스노선 운영 관련 지원업무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준공영제 및 대중교통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운송사업자가 준공영제 시행 협약내용을 이행하도록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시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1. 청주시 건설교통국장 2. 청주시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3.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자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의 궐위 시 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장을 겸직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는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시의 승인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통정책과장 및 대중교통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청주시내버스 운수업체 대표 2명 3. 청주시내버스 노동조합 대표 2명 4. 시민단체 및 교통관련분야에서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2명

제9조 사무국

제9조(사무국) ① 위원회는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위원장의 업무지휘를 받는다. ②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 공무원의 파견

제10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위원회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위원회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1조 표준운송원가

제11조(표준운송원가) ① 시장은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표준운송원가는 산정기준이 변동될 때까지 운송원가 정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의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에게 경영실태 및 회계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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