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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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수도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3. “소규모수도시설”이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4.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7.7. 2017.12.29.> 5. "사용자"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개정 2015.10.08.> 6.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15.10.08. 2017.12.29.>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상수도 기본계획수립 등 상수도 공급계획이 수립된 구역의 시설과 시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5.10.08. 2017.7.7. 2017.12.29.>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수·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개정 2015.10.08. 2017.12.29.>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2017.12.29.>
제4조의2(시설의 설치) <신설 2017.7.7.> ① 시장은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일정규모의 마을이 형성된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숙박시설, 음식점 등 영리목적 제외) <개정 2017.12.29.> ② 소규모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마을에 추가로 급수를 요청하는 자는 대표자와 협의를 통하여 급수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5조(취수원의 보호등)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2017.12.29.>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8. 2017.12.29.>
제6조(수질검사) ① 시장은 「수도법」 제29조 및 제55조와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원수는 5년간, 정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제16조에 따른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8. 2017.12.29.> ②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이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① 시설물의 개수·보수는 관리자와 협의회가 공동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설물의 개수·보수는 사용자인 협의회에서 보수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개수·보수비를 협의회에서 결정한 방법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와 협의회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수·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수도시설의 개수·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0.08. 2017.12.29.> ⑤ 관리자가 개수·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8. 2017.12.29.>
제11조(시설의 폐지) ①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소규모수도시설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0.08. 2017.12.29.> ②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붙여 시장의 폐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10.08. 2017.12.29.> 1. 폐지 사유서 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외) 3. 폐지후 급수대책 4.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개정 2015.10.08.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