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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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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연료비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공급배관 등”이란 본관 ㆍ 공급관 및 정압시설을 말하며 내관은 제외한다. 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4.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설치비용의 선 부과 요금을 말한다. 6. “단독주택”이란 건축법시행령상의 단독주택 외에 공동주택 중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노유자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에 대구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 규모 및 지원 절차, 보조금 지원 등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하고, 소요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제2조제6호의 단독주택 세대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매설구간으로써 공급관 길이 100미터 당 신청자 수가 20세대 이상 35세대 미만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24.5.17.>

제5조 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3조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족(아동 양육 가정 우선) 3. 65세이상 고령자(독거노인 우선) 4. 국가유공자 5. 장애인(중증 장애인 우선)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사업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신청인이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5.17.>

제8조 협약체결

제8조(협약체결) 시장은 설치비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가스 공급회사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사업의 점검

제9조(사업의 점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보조금의 반환 등

제10조(보조금의 반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제11조 사업결과 보고

제11조(사업결과 보고) 사업자는 설치비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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