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행복한 삶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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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행복한 삶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 1. “일자리 창출” 이란 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고용의 촉진, 창업ㆍ취업 지원 등으로 취업희망자에게 소득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1.1.> 2. “고용의 질”이란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고용의 유지 및 안정에 적합한 제반 조건 및 환경의 수준을 말한다. 3.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1.11.1.> 4. “중장년”이란 4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고용시장의 특성과 발전방향에 적합한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11.1.> [제목개정 2021.11.1.]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매년 일자리 창출 대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공공 및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목표와 방향 2.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정책과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성 3. 일자리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취업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고용촉진, 인력부족 해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진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유치 및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학력 및 경력 부족, 장기실업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의 취업이 곤란한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 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7조(일자리지원시설)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자리센터 등 취업지원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취업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확보와 취업 희망자의 일자리 기회 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정보제공, 취업상담, 직업지도 등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취업박람회, 채용설명회, 기업현장방문 등 채용기업 정보제공 및 면접지원 사업 4. 그 밖에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청년 취업지원) 시장은 청년의 취업지원 및 실업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산·학 협력 인력양성 사업 2. 청년 취업역량 강화 사업 3. 청년의 국내외 기업 인턴지원 사업<개정 2021.11.1.>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청년고용 확대 지원 사업<개정 2021.11.1.> 5. 그 밖에 청년 실업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업<개정 2021.11.1.>
제10조(중장년 일자리 지원) 시장은 은퇴자, 조기퇴직자, 중장년 실업자들의 생계유지 및 안정된 노후생활 준비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장년층 중소기업 인턴 및 취업 지원 사업 2. 전문직 퇴직자 사회공헌형 일자리 및 컨설팅 지원 사업 3. 중장년 퇴직자의 전직 및 창업지원 사업 4. 중장년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신설 2021.11.1.> 5. 중장년 장기근속지원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업<신설 2021.11.1.> 6. 그 밖에 중장년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신설 2021.11.1.>
제11조(일자리영향평가) ➀ 시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 정책사업의 수립 및 시행 시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일자리영향평가”라 한다)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자리영향평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 재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연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근로 및 고용환경 개선) 시장은 불합리한 근로조건 및 열악한 고용환경 개선을 통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 복리후생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 2. 산업단지 환경개선 및 근로자 셔틀버스운영 사업 3. 수유실, 직장어린이집 등 여성친화적 근로시설 4. 장시간 근로개선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문화 조성 사업 5. 그 밖에 근로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