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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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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의7에 따라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0.>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문제의 해결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11.10.>

제3조 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4.11.10.>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부담금 <개정 2014.11.10.>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분담사업비 <개정 2014.11.10.> 3. 지방채 및 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개정 2014.11.10.>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4.11.10.>

제4조 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0.>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개정 2014.11.10.> 2. 법 제3조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수립·고시된 광역교통계획,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및 법 제7조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법 제8조에 따른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개정 2014.11.10.> 3. 「도로법」에 의한 광역시도, 지방도 및 구·군도 중 시장이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이 경우에는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4.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국가귀속분 <개정 2014.11.10.>

제5조 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6조 예비비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가산금

제8조(가산금)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법 제11조의4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4.11.10., 2024.5.17.>

제9조 부담금변경 납부기한

제9조(부담금변경 납부기한)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재발급하는 경우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재발급하는 날부터 30일로 한다.(개정 2009.7.10 조례 제4060호)<개정 2014.11.10.>

제10조 과오납금 환급

제10조(과오납금 환급)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과오납된 부담금은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개정 2010.12.20 조례 제4199호)

제11조 부담금의 분할납부

제11조(부담금의 분할납부) ①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법 제11조의4제2항 및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에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1.당초납부고지일부터 1년이내 : 부담금의 50퍼센트(개정 2009.7.10 조례 제4060호) 2.당초납부고지일부터 1년초과 2년이내 : 부담금의 30퍼센트(개정 2009.7.10 조례 제4060호) 3.당초납부고지일부터 2년초과 준공 또는 사용검사 이전 : 부담금의 20퍼센트 (개정 2009.7.10 조례 제4060호) 4. 삭제<2009.7.10 조례 제4060호> ②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8조에 따른 가산금을 부가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로 한다. <개정 2014.11.10.> ③시장은 납부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납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여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분할납부가 취소된 날부터 10일이내

제12조 부담금의 부과율

제12조(부담금의 부과율) 법 제1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 100분의 7.5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의 부과율 가. 주택부문 :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경우에는 100분의 1,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1.5,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 나. 주택이외의 부문 : 100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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