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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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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정책의 발전과 시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시민건강관리"란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관련기관"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심뇌혈관질환"이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나. 심장정지 다.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라. 고혈압 마. 당뇨병 바. 이상지질혈증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욕구를 파악하여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건강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을 개발·육성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대구광역시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와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구·군간 건강증진과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 등

제4조(시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시민은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한다.

제5조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 수립

제5조(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민건강관리 요구에 대한 수요측정 2. 시민건강 발전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3.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 4.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대책 5. 그 밖에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주요 시책의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계획 수립의 협조 요청 등

제7조(계획 수립의 협조 요청 등) ①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 및 구청장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법인·단체에 관련 자료 및 의견서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구·군 및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시민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시민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사항과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시민건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한다. 1. 보건·의료 사업과 예산에 대한 사항 2. 시민건강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및 정책의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국민건강증진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건강생활의 지원에 관한 사항 6.「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0.7.10., 2022.7.22., 2023.5.10.> 1. 건강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2.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학교보건·산업안전·보건 관계자 4. 지역 주민의 대표 및 시민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대구시민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운영

제12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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