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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5-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시스템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1.>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 이라 함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온라인서비스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8.10.1.> 4. “이용자”라 함은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6. “전자게시판”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게재하고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7.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8.10.1.> 8.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규정한 민원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

제3조 홈페이지 운영

제3조(홈페이지 운영)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정 주요시책 등 행정정보 2. 시민생활과 밀접한 지역정보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시민의 시정참여를 위한 게시판 운영 ②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 운영부서(인터넷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이하 “시스템운영부서”라 한다) 및 홈페이지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시스템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8.10.1.>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8.10.1.)> ⑤ 시장은 인터넷시스템과 홈페이지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

제4조 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제4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정홍보를 위하여 외국어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홈페이지는 국제협력·교류 등에 관한 시정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③ 외국어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외국어 번역 및 감수, 홈페이지 개발, 유지보수와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모바일홈페이지의 설치·운영

제5조(모바일홈페이지의 설치·운영) 시장은 모바일로 손쉽게 시정에 참여하는 모바일홈페이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소셜미디어의 설치·운영

제6조(소셜미디어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정홍보, 인터넷 이용자와의 소통·공감 등을 위하여 국어와 외국어 소셜미디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민기자단, 서포터즈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우수 활동자를 위한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시민기자단, 서포터즈에게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활 동한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 및 상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신분증, 명함, 조끼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공개자료의 범위

제7조(공개자료의 범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자료의 범위는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자료관리 등

제8조(자료관리 등) 관리부서의 장은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자료 게시자의 부서명, 성명, 연락처 등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자 교육

제9조(운영자 교육)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부서에 대하여 운영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외부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제10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① 시장은 홈페이지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1. 국가의 안전이나 보안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2.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시물 3. 특정기관, 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 <개정 2018.10.1.>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9. 그 밖에 공익을 해치거나 게시물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개정 2018.10.1.>

제11조 이용자 참여마당 운영

제11조(이용자 참여마당 운영) ①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에 참여마당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② 제1항의 참여마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에게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또는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제12조 전자게시판

제12조(전자게시판) ① 전자게시판은 관리부서의 장의 책임하에 관리한다. ② 시장은 전자게시판 내용 중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의 해당란을 통하여 답변하며 답변자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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