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름철 물놀이 안전 확보 및 시민 자율 안전의식의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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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름철 물놀이 안전 확보 및 시민 자율 안전의식의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30.> 1. "여름철 물놀이 장소”(이하 “물놀이 장소”라 한다)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으로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5.10.30> 2. "대구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이하 “수상구조대”라 한다)란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대구광역시 산하 소방관서의 지원하에 여름철 물놀이장소에서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구조대를 말한다. <개정 2015.10.30.> 3. "대구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이하 “수상구조대원”이라 한다)이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상구조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개정 2015.10.30.> 4. "수난구조요원"이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상구조대에서 익수자 구조를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개정 2015.10.30.> 5. "수변안전요원"이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상구조대에서 수변 안전을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개정 2015.10.30.> 6. "관리주체"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놀이장소를 관리하는 대구광역시,
제3조(수상구조대의 설치ㆍ운영) ① 수상구조대는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물놀이 장소에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097호)<개정 2015.10.30.> ② 수상구조대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5.10.30.> 1. 물놀이 장소의 규모ㆍ지리적 특성 <개정 2015.10.30.>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개정 2015.10.30.> 3. 물놀이 장소의 안전취약성 등 <개정 2015.10.30.> ③ 물놀이 장소의 관리주체는 수상구조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4조(수상구조대 운영계획) 본부장은 매년 수상구조대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097호)<개정 2015.10.30.>
제5조(수상구조대원의 배치기준) ① 본부장은 물놀이 장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놀이 장소의 규모, 이용자 수, 교대인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수상구조대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치한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097호)<개정 2015.10.30., 2022.10.11.> 1. 연 이용객 10만명 미만 : 수상구조대원 2명이상 <개정 2015.10.30.> 2. 연 이용객 10만명 이상 : 수상구조대원 3명 이상 <개정 2015.10.30.> 3. 삭제 <2015.10.30.> 4. 삭제 <2015.10.30.> 5. 삭제 <2015.10.30.> 6. 삭제 <2015.10.30.> ② 삭제 <2015.10.30.> ③ 제1항의 배치기준은 본부장이 물놀이 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097호)<개정 2015.10.30., 2022.10.11.>
제6조(수상안전 시설ㆍ장비) 본부장은 물놀이 장소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물놀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수상안전시설 및 장비를 갖출 수 있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097호)<개정 2015.10.30.> 1. 유영구역 표시 2. 전망대 3. 감시탑 4.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장비 5. 응급처치용 구급장비 및 구급약품 6. 순찰차량 7. 통신 및 방송시설 8. 수상구조대 대기소 등
제7조(수상구조대의 운영기간) ① 수상구조대의 운영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기간은 물놀이 여건을 고려하여 본부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097호) <개정 2022.10.11.>
제8조(수상구조대의 운영시간) ① 수상구조대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운영시간은 물놀이 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097호)<개정 2015.10.30., 2022.10.11.>
제9조(수상구조대원의 근무) ① 수상구조대원의 근무방법은 전일근무 또는 시간제근무를 병행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상구조대원의 근무시간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물놀이 장소에 유관기관 합동상황실이 24시간 운영되는 경우 교대제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③토요일 및 공휴일의 근무시간은 평일에 준한다.
제10조(수상구조대원의 임무) 수상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0.30.> 1. 수상 및 수중 인명구조 2. 응급환자 응급처치 3. 익수사고방지 안전조치 및 순찰 4. 미아찾기 등 이용자 편의제공 5. 그 밖에 물놀이 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30.>
제11조(수상구조대원의 복제) ①본부장은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 제복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097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의 종류와 내용은 본부장이 정한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097호)
제12조(지도 감독) ①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의 근무 상황을 지도ㆍ감독한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097호)<개정 2015.10.30.> ② 수상구조대원은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097호) ③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는 근무 중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097호)<개정 2015.10.30.> 1. 수상구조대의 명예를 심하게 실추하는 자 2.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불응하는 자 3. 그 밖에 수상구조대원으로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