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확충에 필요한 사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등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의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4. 11 조례 제4233호)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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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확충에 필요한 사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등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의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4. 11 조례 제4233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0.> 1. “산업용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용지를 말한다. <개정 2014.11.10., 2019.8.12.> 2. “기존공업지역” 이란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 이외의 공업지역을 말한다. 3. “대규모투자” 란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국내기업이 공장·본사 또는 연구소를 대구광역시 관할구역(이하 “시역” 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공장·본사 또는 연구소의 신설이나 증설 또는 이전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8.12.> 4. “산업단지 재생”이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ㆍ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9.8.12.> 5.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란 법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역에 위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신설 2019.8.12.>
제3조(산업입지심의회)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산업입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5.22.> 1.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ㆍ변경ㆍ개발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단지 및 기존공업지역의 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5. 산업용지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업체 평가ㆍ선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관한 심의회를 개최 시 위원은 시 소관부서 공무원, 산업용지 공급 및 관련 산업분야 기술·경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은 심의ㆍ자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할
제4조(산업단지 입주우선순위 선정방법의 특례) ① 시장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4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산업시설용지를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2023.5.22., 2024.5.17.> 1. 국내ㆍ외 기업으로서 시역 안에 대규모투자를 하는 기업 <개정 2019.8.12.> 2. 시역(市域) 밖에 있는 기업으로서 시역 안으로 이전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기업 <개정 2023.5.22.> 3. 성장잠재력 및 지역경제발전 기여도가 높은 시역 안 소재 기업으로서 다음의 각 목의 기업 가. 생산라인 증설 투자기업 나. 새로운 법인 설립을 통해 신규사업에 진출하려는 기업 다. 대기업 협력 및 수출증대 등의 성장력이 뛰어난 기업 라. 고용효과·첨단기술 보유·투자규모 등이 우수한 기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개정 2015.12.30.> ② 제1항에 의한 우선 공급의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업체를 선정한다. <개정 2023.5.22.>
제4조의2(산업단지 및 기존공업지역 재생사업 지원) 법 제39조의17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 및 기존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범위에서 하향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9.8.12., 2023.5.22.> [전문신설 2011. 4. 11 조례 제4233호]
제5조(구성) ①「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구광역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지원센터의 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일반산업단지 등의 개발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지원센터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11.10., 2015.12.30., 2023.5.22.> 1. 산업입지, 도시계획, 건설, 교통, 공원·녹지,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의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산업단지의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구·군의 4급 이상 공무원 3. 특례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이 파견하는 공무원
제6조(지원센터의 장의 직무) 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센터의 장이 미리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5.22.>
제7조(간사 등) 지원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입지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산업입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8조(회의) 지원센터의 장은 특례법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가 접수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제9조(구성) ① 특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두는 대구광역시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12.30., 2023.5.22.>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5.22.> 1. 시 소속 공무원 중 산업단지 개발사업 담당국장 <개정 2014.11.10., 2015.12.30.> 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5명 이상 <개정 2023.5.22.>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3.5.22.>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나.「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구성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 3명 이상 <개정 2015.12.30.> 다.「자연재해대책법」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8.12., 2023.5.22.> ②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제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임기만료 등으로 해촉된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5.22.>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