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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한의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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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대구약령시 한의약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대구약령시 한의약박물관(이하 “박물관” 이라 한다)의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415길 49(남성로)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 자료(이하 “자료” 라 한다)”라 함은 한의약의 역사ㆍ전통과 관련하여 전시 및 보존적 가치가 있는 유형의 문화적 소산물을말한다. 2. “수집”이라 함은 자료를 구입ㆍ기증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박물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 제작ㆍ배포 3. 전통ㆍ한방문화와 연계한 교육ㆍ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박물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수행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1일, 설날 및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미리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정기 휴관일에 근무한 경우 그 익일에 대체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및 관람시간

제6조(관람료 및 관람시간) ①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 오전 9시~오후 6시 2. 토ㆍ일ㆍ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오전 10시~오후6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람시 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관람 금지

제7조(관람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음주 등으로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관람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행위 제한

제8조(행위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거나 손상하는 행위 3.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자문위원회 설치

제9조(자문위원회 설치)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의약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박물관의 주요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의 한의약박물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시 한의약박물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개정 2024.5.17.> 1. 박물관 운영과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국가유산 및 한의학(약) 관련 전문가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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