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규제시책의 심의ㆍ조정과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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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규제시책의 심의ㆍ조정과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2.28., 2024.5.17.> 1.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 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시문서와 공고문서
제3조(규제의 원칙)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규제를 조례ㆍ규칙 등에 규정하는 경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를 따라야 한다.
제4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시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처리기관 등을 제1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심사 요청)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ㆍ규칙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는 규제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예비심사) ①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규제가 제7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심사대상규제”라 한다)인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이 심사대상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심사) ① 위원회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규제라고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및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에 대한 처리 계획과 처리 결과를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재심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5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 ①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 할 수 있다. ②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제3조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규제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폐지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권고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처리 계획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기존규제의 심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라 기존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이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2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규제의 등록ㆍ공표 2. 제7조에 따른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 3. 제11조에 따른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 4.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 5. 제2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규제개혁 민관협의회가 발굴 또는 의견 수렴한 규제에 대한 심의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공동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