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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숙련기술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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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숙련기술장려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운영 및 지역 숙련기술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① 지방기능경기대회(이하 “지방대회”라 한다) 개최와 전국기능경기대회(이하 “전국대회”라 한다) 참가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기능경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설치한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운영위원장 1명, 기술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상근부위원장과 비상근부위원장으로 구분하고, 상근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국이 설치된 기관의 장으로 하며, 비상근부위원장은 위원회 사업과 관련되는 덕망 있는 기관·단체장 또는 기업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장, 기술위원장 및 위원은 제5조의 사업과 관련 있는 시 소재 기관·단체 또는 기업체의 인사 중에서 상근부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국내 기능경기대회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하여 시 교육감과 지방노동관서의 장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해촉

제4조(해촉) 위촉된 부위원장 및 위원이 사고·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해촉하고 후임자를 위촉한다.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대회 개최 2. 전국대회 참가 및 개최지원 3. 지역 숙련기술 장려 및 발전에 관련한 사업 4. 그 밖에 위 각 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부시장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상근부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및 조직관리, 예산집행 등을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근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장은 위원회 사무에 대하여 상근부위원장을 보좌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9조 사무국

제9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은 기능경기대회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설치하며 사무국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방사무소(이하 “공단 지방사무소”라 한다) 간부 중에서 적임자를 상근부위원장이 지명하고, 담당직원은 공단 지방사무소 직원이 겸무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운영위원장을 보좌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에 대하여는 실비보상으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경비의 재원

제10조(경비의 재원) ① 위원회의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와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이하 “한국위원회”라 한다)의 보조금 2. 시의 보조금 및 위탁금 3. 기타 후원자의 기부 및 지원금품 등 ②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재정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사업 경비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5.17.>

제11조 재원의 용도

제11조(재원의 용도)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지방대회 개최와 관련되는 경비 2. 전국대회 개최 및 참가에 소요되는 경비 3. 국내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 및 격려금 4. 제5조제3호의 지역 숙련기술 장려 및 발전에 관련된 사업 5. 그 밖에 위 각 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경비의 집행

제12조(경비의 집행) ① 위원회의 경비는 위원회 설치기관의 회계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한다. ② 제10조제1항제2호의 시 보조금 및 위탁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5.17.> ③ 상근부위원장은 원활하고 투명한 경비 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장을 회계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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