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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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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ㆍ체육 등 각종 전국 및 국제행사시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시민참여와 문화시민의식 등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시민운동”이란 친절, 질서, 청결 등 실천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문화의식을 함양하고 선진문화시민사회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운동을 말한다. 2. “문화시민운동조직”은 대구시가 주관하는 전국 및 국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범시민적 지역역량 결집과 문화시민의식을 함양하고자 설립된 문화시민운동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 및 문화시민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시책 발굴과 문화시민운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이 수준 높은 시민의식으로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의식개혁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시민운동조직에 대한 지원 등

제4조(문화시민운동조직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문화시민운동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시민운동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문화시민운동조직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5.17.>

제5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단체가 문화시민운동 실천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결산보고 등

제6조(결산보고 등) 단체는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말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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