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제5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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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제5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이란 다수의 중증장애인 고용이 가능한 자립형 사업장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말한다. 4. “근로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장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로장애인의 근로활동에 필요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장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업장의 시설보강 및 수익사업 개발·추진 2. 수익 창출을 위한 물품 생산 및 판매 3. 근로장애인의 근로활동에 필요한 편의지원 4. 근로장애인 직업능력평가 및 기능훈련 5. 근로장애인 개별고용계획 수립 및 재활프로그램 실시 6. 그 밖에 시장이 사업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운영위탁) ① 시장은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에게 사업장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운영위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8.10.>
제6조(수탁자의 책무) ① 수탁자는 수익사업을 통한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지원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장 재산을 사업장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탁 사업장의 재산과 사업장 시설물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사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관련법령 및 조례에 정한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7조(직원 채용 등) ① 수탁자는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사업장의 장과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사업장의 장은 사업장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전임하여야 한다. ③ 사업장의 장은 사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8조(근로장애인 채용 등) ① 사업장의 장은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근로장애인 채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작업공정상 장애인이 아닌 자(이하 “비장애인근로자”라 한다)를 채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원은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장애인 및 비장애인근로자는 공개채용 하여야 하며, 근로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채용비율에 관한 사항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다.
제9조(급여) ① 근로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수익금의 규모와 근로장애인의 기여도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직원과 비장애인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에 따른다.
제10조(수익금 사용) ① 사업장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근로장애인 임금보전 및 복리후생, 생산장비 설치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용도 외에 수익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운영규정) 그 밖에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고용승계) 시장은 수탁자를 변경한 때에는 사업장의 장을 제외한 직원 및 근로장애인, 비장애인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