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설립한 대전시립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08, 2013. 12. 12>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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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설립한 대전시립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08, 2013. 12. 12>
제1조의2(명칭 및 위치) 대전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20., 2019.6.28.> 1. 대전시립박물관(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 398) 2. 대전선사박물관(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126) 3. 대전근현대사전시관(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 [본조신설 2014.4.18]
제2조(개관과 휴관) ①대전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개정 2013. 12. 12> 1.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로 한다. 2. 그 밖에 전시준비 등을 위하여 대전시립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개정 2013. 12. 12> ②관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미리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관람시간) ①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부터 10월까지 : 10:00~19:00 2. 11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 : 10:00~18:00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미리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관람 입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제4조(관람료) ①박물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실을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 및 관람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은 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개정 2014.4.18> 1. 술에 취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6세 미만의 어린이 3.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 다만,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관람편의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장이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행위제한) ①관람자는 박물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시품에 손을 대는 행위<개정 2013. 11. 08.> 2. 전시품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촬영 또는 모사 행위. 다만, 연구 등의 목적으로 미리 관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11. 08.> 3. 그 밖에 전시품의 안전, 관람편의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장이 제한하는 행위<개정 2013. 11. 08.> ②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①박물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허가 하지 않을 수 있다. 1. 박물관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포교·의식 또는 단순 친목행사 4. 그 밖에 공익목적상 사용이 부적당하거나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사용료) ①박물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08.> ②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면제하고 제3호 및 제4호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3. 11. 0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실시하는 행사 2. 박물관과 사회교육, 문화연구활동 등의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단체의 행사<신설 2013. 11. 08.>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행사 4. 그 밖에 관장이 박물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학술 ·문화·예술 행사
제10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