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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5-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지역 유망기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재원 공급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이하 “대전투자금융”이라 한다)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다.

제3조 임원 등

제3조(임원 등) ① 대전투자금융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대전투자금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이사와 감사의 임기 및 보수는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및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대전투자금융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2. 그 밖에 대전투자금융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5조 출자 등

제5조(출자 등) 대전광역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대전투자금융에 필요한 자본금 등을 출자할 수 있다.

제6조 시의회 제출

제6조(시의회 제출) 대전광역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정관의 작성 및 변경을 협의한 경우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대전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제7조 운영 규정

제7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대전투자금융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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