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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5-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동자작업복 세탁소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자작업복 세탁소”란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공동세탁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작업복 세탁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개발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용자 현황 및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기업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ㆍ운영 및 시설 확충 2. 노동자작업복 세탁소의 실내환경개선 3. 그 밖에 시장이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운영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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