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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5-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교통 편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방향 2.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목표, 대상 및 방법 3.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기업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연구, 기술개발, 상용화, 실증 지원 2.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창업, 기업 지원 3.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교육훈련 지원 4.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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