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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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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 점용허가 시설

제2조(점용허가 시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16.12.30.>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교통카드충전소, 생활정보지통합배부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부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정한다. 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이에 부대하여 설치하는 영상ㆍ음향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11. 02. 11> 4. 상점가 내의 보행자전용도로에서 3미터 이상의 유효 보행 폭을 확보하고,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2.5미터 이내)에서 설치하는 탁자ㆍ접이식차양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22.2.17.> 5. 폐쇄된 지하보도 등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신설 2024.5.17.> 가. 스마트 농업 관련 시설ㆍ장비 및 이와 유사한 시설 <신설 2024.5.17.> 나. 시민 휴양ㆍ운동ㆍ편익ㆍ학

제3조 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제4조 점용료 부과ㆍ징수

제4조(점용료 부과ㆍ징수) ①대전광역시장은 「도로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12.31.> ②점용료의 부과ㆍ징수는 「도로법」과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 점용허가 수수료

제5조(점용허가 수수료) ①「도로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2018.12.28.> [전문개정 2015.12.31.]

제6조 징수 교부금

제6조(징수 교부금) 대전광역시장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 중 점용료는 100분의 50을, 변상금은 100분의 40을 해당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6.12.30., 2019.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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