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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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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27., 2024.5.17.>

제2조 동의안의 제출

제2조(동의안의 제출) ① 충청북도지사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8., 2024.5.17.> ② 민간위탁동의안의 제출절차는 도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4.5.17.> [본조신설<2015. 3. 27>] [종전 제2조는 제5조로 이동<2015. 3. 27>]

제3조 수탁기관 선정절차

제3조(수탁기관 선정절차)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탁사무 해당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0. 12. 18., 2024.5.17.> 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12. 18.> ③ 삭제 <2020. 12. 18.>

제4조 자격제한

제4조(자격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의 범위안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2015. 3. 27>] [종전 제4조는 삭제<2015. 3. 27>] <개정 2020. 12. 18.>

제5조 계약의 체결

제5조(계약의 체결) 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수탁계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 12. 18., 2023.4.28.> 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위ㆍ수탁계약서의 사본을 행정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29., 2008. 7. 1., 2015. 3. 27., 2020. 12. 18., 2022.12.30., 2023.4.28.> ③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수탁계약서를 접수한 행정운영과장은 위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8., 2022.12.30.> ④ 소관부서의 장은 위·수탁계약서의 원본을 영구문서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29., 2008. 7. 1., 2015. 3. 27., 2020. 12. 18.> ⑤ 위·수탁계약서에는 위·수탁기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계약의 해지, 대상사무의 시설 및 장비내역,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2조에서 이동<2015. 3. 27>][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15. 3. 27>] <

제6조

제6조 삭제 <2024.5.17.>

제7조 사무편람

제7조(사무편람)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29., 2008. 7. 1., 2015. 3. 27., 2020. 12. 18.> 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9, 2008. 7. 1, 2015. 3. 27> [제6조에서 이동<2015. 3. 27>][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15. 3. 27>][제목개정<2015. 3. 27>]

제8조 위탁기간

제8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04. 8. 2, 2015. 3. 27> ② 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7., 2020. 12. 18., 2024.5.17.> [제7조에서 이동<2015. 3. 27>]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15. 3. 27>]

제9조 직인의 사용

제9조(직인의 사용) ① 수탁기관은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7> ② 제1항에 의한 직인의 사용, 승인, 공고, 인영부관리 등은 「충청북도 공인조례」를 따르되 수탁기관명을 24밀리미터 크기의 정사격형으로 조각하여 수탁사무의 처리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7> [제8조에서 이동<201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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