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5-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여객선 운임 지원기준) ① 「전북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여객선 운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운임 지원금이 100원 미만이면 절상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2. 1. 28., 2024. 1. 12.> 1. 도민 및 타 시ㆍ도민에 대한 운임 지원금: 도민 및 타 시ㆍ도민 1인당 승선일 당일 정규운임(터미널 이용료는 제외한다)의 50퍼센트 2. 도서민에 대한 운임 지원금: 해양수산부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에 따른 금액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민 및 타 시ㆍ도민에 대한 1인당 운임지원금은 제2호에 따른 도서민에 대한 운임지원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도서민의 여객선 운임이 1,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7.> ③ 여객선 운임 지원금 지원대상 도서(島嶼)는 별표와 같다.
제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운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