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홍천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홍천군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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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홍천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5.17.>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홍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5.17.> 1.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의 종류 및 운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필요할 경우 제3항제5호나목 및 다목의 위원 중 1명을 호선(互選)하여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5.17.>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제5호 각 목의 위원은 특정 성별이 해당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5.17.>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 담당국장 2.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국장 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 담당과장 4.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과장 5.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 이라 한다) 가. 홍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장애인ㆍ노인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교통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4.5.17.]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관련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4.5.17.>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5.17.> ④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저상버스 도입 계획) ① 군수는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수행 할 수 있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 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 3.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의 정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운송사업주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5.17.> ③ 군수는 저상버스를 도입하는데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송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5.17.>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7.>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9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5.17.>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5.17.> 1. 관련규정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 이용 대상자 2.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이용기간이 명시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3.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사람 <신설 2024.5.17.>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왕복 이용에 한한다. <신설 2024.5.17.> [제목개정 2024.5.17.]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 등록ㆍ심사) ①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5.17.>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제24호서식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