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범위에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의 실현을 위하여 지역경제ㆍ지역산업ㆍ중소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하여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4-05-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범위에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의 실현을 위하여 지역경제ㆍ지역산업ㆍ중소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하여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제민주화"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내 대ㆍ중소기업 간, 시민 간, 세대 간 존재하는 경제적 불균형과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며 상생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함께 사는 사회, 공정한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른 권한 범위에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골목상권, 소상공인 보호 등 상생 협력에 관한 사항 3. 불공정거래 제도개선 등 공정경제에 관한 사항 4.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노동권 보장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소요재원 6. 경제민주화 도시 실현을 위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7. 그 밖에 시장이 경제민주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경제민주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경제민주화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제민주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경제민주화 장애요인의 개선을 위해 시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3. 제15조 시ㆍ구간 정책협의를 통하여 제기된 경제민주화 장애요인으로 자치구의 건의에 의해 시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제16조 시민제안을 통하여 제기된 경제민주화 장애요인으로 시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경제민주화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그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9.9.26]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자가 공동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생노동국장이 된다. <개정 2019.5.16, 2021.9.30, 2024.5.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9.21, 2020.12.31> 1. 경제일자리기획관 2. 경제 및 민생 관련 분야의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경제ㆍ민생정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재정ㆍ경제 분야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으로 활동하였거나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4. 경제민주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 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분야와 관련한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및「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제8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반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긴급한 사항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회의는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하거나 정책집행 과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위촉 해제ㆍ결격사유)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⑤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