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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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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으로 한다.

제4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①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을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업무 관할 국장 2.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장 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장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제7조(개인정보파일 등록)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책

제8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책) ① 구청장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 등”이라 한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 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구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 부서 및 연락처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센터”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1.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 2.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9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장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의 경우에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객관적 증명이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 파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수료 청구 및 납부

제10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법 제35조에 따른 열람의 요구, 법 제36조에 따른 정정·삭제의 요구, 법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 등 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 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구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구가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제11조 이의신청

제11조(이의신청) ①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제12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자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심의·자문을 한 후 해당 절차에 따라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정보주체에게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제12조(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2.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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