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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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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와 제156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6.>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구”라 한다) 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 종류 및 금액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 납부 및 징수방법

제4조(납부 및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현금,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5. 6.> ②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 수수료의 감면

제5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 제7호부터 제10호, 제12호에 해당하는 증명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한다. <개정 2021. 12. 15., 2024. 5. 16.>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5.12.3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및 같은 법(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1. 12. 15.> 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5.「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6.「문화유산의 보존

제6조 징수시기

제6조(징수시기) 수수료는 신고ㆍ증명ㆍ열람 또는 등록ㆍ검사 등 민원 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제6조의2 수수료의 반환

제6조의2(수수료의 반환)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변경하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한다.<신설 2014.12.10>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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